[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동물학대 관련 정보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2항 마목은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동물에 대한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혐오감을 주는 동영상 66건, 사진 34건 등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해 시정요구 건수(36건)보다 183% 증가했다.

방통심의위 현판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는 내용 ▲ 동물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는 내용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내용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