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오는 7월 서울광장 사용 신고에 대해 수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7월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18일 조직위는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하는 "차별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현재까지 조직위는 서울시로부터 광장사용 신고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 신고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날의 90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서울시장은 48시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조직위가 서울시의 조례 위반을 지적하는 이유다.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포스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시 해명 역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사전 사용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해 행사와 관련해 사전 사용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이다.

조직위는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용신고 접수는 무시하며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었던 서울광장에 대한 사전 사용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원하는 행사는 다 확정해 놓은 채 서울시의 조례 위반과 자의적인 행정으로 광장의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행태는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조직위 접수 건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이관, 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48시간 이내로 수리를 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4월 13일 접수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광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시점"이라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게 4월 18일이다. 지자체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대로라면 불수리 처리할 수 있었지만 기다려주십사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성(性) 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년도에 접수를 못 받았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있다"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받고 광장 사용일을 확정해야 한다. 중요한 건 (행사가)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느냐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신고를 수리해야 하지만 조성목적이 맞느냐는 부분도 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사용신고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듣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보기로 했다는 얘기다.

한편,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공공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총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퀴어여성네트워크가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공공체육관을 대관하자 돌연 체육관 공사 일정이 잡혔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관 허가 취소는 차별행위로써 원고 단체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 준비자들과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모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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