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검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를 통해서 김제동이 선거를 독려해온 사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불쾌하면서도 웃기고, 웃기면서도 슬프다.
이 사건은 미상의 시민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김제동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니 보통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냥 넘기지 못하고 기소유예라는 앙금을 남기기로 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투표독려 따위는 하지 말라는 엄포가 담겨진 것이라 오해할 수 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할 일이다. 그렇지만 투표인증샷은 기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투표인증샷을 올렸는데, 김제동 하나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거니와 이후 선관위에서는 단순한 인증샷은 불법이 아니라고 완화된 해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저런 복잡한 법 조항 따위 다 치워버리고 투표 독려에 나선 것이 죄라는 것 자체가 통탄할 일이다.
김제동에 대한 이런 검찰의 앙심 품은 결정은 단순히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위 소셜네트워크가 대세를 이룬 사회에서 그것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결과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어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김제동은 모든 것을 거의 다 빼앗겼다. 잘 하던 방송에서 쫓겨나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느닷없이 취소되었다. 그렇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김제동은 티비 밖에서 더 펄펄 뛰었다. 김제동으로 인해서 방송국 외곽의 토크 콘서트는 유행이 되었다.
그러나 어쩌면 이 토크 콘서트도 불법이라고 할지 모를 일이다. 김제동이 하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니 말이다. 이 정권이 지속되는 한 김제동은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일이 될 것만 같다. 수십조의 예산도 펑펑 써대는 정권이 뭐가 아쉽고 두려워서 일개 연예인 하나에 이렇게나 정색을 하고 달려드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김제동이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김제동에 대한 불법사찰과 더불어 민간인에 대한 이 정권의 가장 부끄럽고 옹졸한 행위로 기억될 것이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