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사를 신문 1면에 게재한 전남도민일보에 대해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

전남도민일보는 지난 4월 12일 1면에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사를 게재했다. 전남도민일보는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운천로 소재 이용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선언에는 김명선 시민총회 상임대표가 자리했다”고 보도하며 김 상임대표의 지지선언문 전문을 실었다.

전남도민일보 지난달 4월 12일 1면 갈무리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지방선거 회의 결정문에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호, 7조 2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는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전남도민일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신문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1호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조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신문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가 맞다' 보도화면 갈무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단일화 협약을 뒤엎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대구신문에 ‘정정보도문게재’를 조치했다. 대구신문은 지난달 25일 칼럼 <[대구논단]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가 맞다>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수단일화 후보로 선출되었다”면서 “모든 후보가 합의했던 단일화 방식이지만 조영달과 박선영 등이 이의를 달고 단일화 협약을 뒤엎었다”고 보도했다. 대구신문은 “모처럼 맺어졌던 신사협정을 까뭉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칼럼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12일 발표한 조치내역에서 “해당 보도는 선거 시기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요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며 “이는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신문은 정정보도문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조영달 예비후보자는 지난 3월 18일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고, 박선영 예비후보자는 단일화 종료 전날인 3월 29일 사퇴 선언하여 낙선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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