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여야 구도가 바뀌게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TBS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독립재단법인 TBS에 대한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를 인정한 오 시장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TBS 보도·시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 시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지금 운전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며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서울런'이라고 저소득층 자제들 무료로 인터넷강의 듣는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 또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생 2모작 3모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분들을 위해 평생교육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TBS 독립재단의 기능, 나아가 편성까지도 조례를 통해 규정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편성까지 관여할 수야 있겠나"라면서도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되면 서울시민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 주파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 소지를 피하면서 TBS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를 통한 TBS 기능 전환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는 "오 시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등 TBS 개편과 관련해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건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도 '교통방송의 본질적인 기능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 점은 (서울시의회에서)다수 의석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마음먹으면 (제재할)방법이 없겠는가"라며 TBS에 대한 인사권, 경영평가권,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직 자체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BS에 대한 서울시장 권한은 많지 않다. 11명 TBS 이사회 구성원 중 서울시 공무원은 2명뿐이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관'에 따르면 TBS 해산, 임원 구성 등에 있어 서울시장 권한은 제한적이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오 시장이 취임 후 TBS에 내린 조치는 '정치적 재정압박' 논란을 불러 일으킨 55억 원의 예산 삭감이 유일하다. 오 시장은 애초 TBS 예산 123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가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의 근거로 TBS의 재정독립을 들었지만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 편향성을 이유로 TBS 제작비를 손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TBS '편향성'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언급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때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끊겠다는 발언해 방송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시장은 "지금 나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실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로 논란을 피해갔다.

오 시장은 TBS 교육방송 전환 구상이 목표하는 바는 보도·시사 기능 폐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TBS의 보도·시사 방송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프로그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TBS가 조선일보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2019년 2월 15일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의 정치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 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 방송 기능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상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방송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을 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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