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윤석열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가족들의 법조리스크를 관리해왔다. 윤 대통령 비위 의혹을 비호했던 인사가 각종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는 얘기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힌다.

10~11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에 9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이 변호사 사임을 법제처장 내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윤 대통령 장 모 최 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아왔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했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와 정직 징계를 받자 윤 총장 변호인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비춰볼 때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 4건 중 ▲판사사찰문건 의혹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며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변호사 등 윤 총장 대리인들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전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 매우 당황스럽다"며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진행한 '평검사와의 대화' 토론회에서 일선 평검사 대표로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고위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깨고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장관으로 임명, 검찰 인사 등에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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