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단식 농성장이 유지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통령 경호처의 농성장 강제 철거에 맞서 철야농성을 예고한 바 있다.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국회 사무처 관계자,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10일 취임식 당일 단식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3시 30분 쯤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줬고, 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회 앞 농성장 공간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10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 특별업무 공간으로 지정되며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에 들어간다.
이날 예고된 저녁 문화제 <월요일의 평등토크>와 집회는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취임식 당일인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농성장 인근 출입은 단식자와 의료진, 차별금지법 집행부 등 최소한의 인원만 허용된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7.2%였다.
송두환 인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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