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단식 농성장이 유지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통령 경호처의 농성장 강제 철거에 맞서 철야농성을 예고한 바 있다.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국회 사무처 관계자,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10일 취임식 당일 단식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6일 국회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3시 30분 쯤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줬고, 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회 앞 농성장 공간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10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 특별업무 공간으로 지정되며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에 들어간다.

이날 예고된 저녁 문화제 <월요일의 평등토크>와 집회는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취임식 당일인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농성장 인근 출입은 단식자와 의료진, 차별금지법 집행부 등 최소한의 인원만 허용된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7.2%였다.

송두환 인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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