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가 서울시 반대에도 9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고용노동부가 TBS의 성과연봉 미지급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반론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TBS 성과급 제도의 연속성과 정당성이 고려됐다. 성과급 제도를 포함한 TBS 보수 규정은 서울시 검토와 승인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은 기사 <[단독] 서울시 반대해도… '9억 성과급' 강행하는 TBS>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이 '중복 지급' 논란에도 총 9억여원 규모의 내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며 "서울시는 TBS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서울신문은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TBS 측은 이와 별개로 내부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며 "TBS는 최근 예비비로 내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측에 예산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행안부의 지침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 성과급'만 지급할 수 있고, 개인 성과에 따른 '내부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복 지급'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TBS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한다는 게 서울신문 보도의 요지다.

이어 서울신문은 "TBS가 내부 성과급을 책정한 것 자체로도 경영평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라며 "감점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내역 역시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TBS는 27일 서울신문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TBS가 성과연봉을 지급하면 서울시가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상 임금체불을 방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중복 지급' 논란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지침이 올해 삭제됐고, TBS의 성과급 제도는 서울시 사업소 시절부터 운영된 것으로 서울시와의 협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행안부 지침 내용 중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항목을 보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임원급·직원으로 구분해 성과급 과목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신문 4월 26일 <[단독] 서울시 반대해도… ‘9억 성과급’ 강행하는 TBS> 갈무리. 기사에 쓰인 사진은 이강택 TBS 대표.

TBS는 미디어재단으로 전환하기 전 교통방송 시절 직원 대다수가 임기제 공무원이었으며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5급 이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 2018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미디어재단 설립에 따른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출범 시 TBS는 임기제 공무원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도록 고용승계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성과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TBS는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TBS에 직원 성과급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이런 전후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며 "성과 연봉 예산은 당초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분리해서 마련한 것으로, TBS가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건 직원들에게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해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2020년 3월 TBS 규정 관련 서울시 검토의견 (TBS 제공)

또한 TBS는 내부 성과급 제도가 서울시의 검토·승인을 거쳐 확립됐다며 "이를 TBS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몰아가고, 뒤늦게 문제 삼는 건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재단 전환 전후로 보수 규정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TBS 이사회에 서울시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한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과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친 TBS 보수규정이 의결됐다. 2020년 3월 서울시 공기업과는 보수규정 심의 과정에서 미디어재단 TBS의 성과급 규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TBS 내부규정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보수 규정의 경우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했다며 '적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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