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된 스포츠서울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스포츠서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네이버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미흡한 방어권 보장과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규정 위반으로 재평가를 받은 스포츠서울의 CP 지위를 박탈했다. 스포츠서울은 재평가에서 70점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스포츠서울은 네이버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6일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서울, 네이버 CI

재판부는 제휴평가위의 CP 지위 박탈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언론 매체에 대하여 취하는 CP 계약 연장·해지, 시정요청·경고·노출중단 등 제재가 언론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휴계약 해지에 있어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네이버는 언론사가 제휴평가위 조치를 준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은 제휴평가위·네이버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 결과와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 스포츠서울이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재평가·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포츠서울이 재평가 이전부터 부당행위로 지적당한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보여질 수 있는 기사 송출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재평가·해지 과정에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휴평가위가 스포츠서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제휴평가위는 필요한 경우 제휴매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닌 임의절차다. 스포츠서울은 CP 제휴 박탈 과정에서 출석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문법·방송법은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거부, 허가·승인·등록 취소를 할 때 청문을 한다”며 “제휴평가위 제휴매체는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다. 제휴매체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휴평가위에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카카오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위원 선임 기준·절차에서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장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있어 중재기관과 제휴평가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심사규정은 정성평가 비중이 절대적이고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넓어 심사위원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은 공기와 같은 것이므로 언론환경에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구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휴평가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연합뉴스가 신청한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제휴평가위 운영·결정에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다수 언론사가 제휴평가위 제휴 강등·퇴출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언론학회 연구진은 네이버·카카오 지원을 받아 작성한 ‘제휴평가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사단법인화·협약체 전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단법인화에 대해 “기존 제휴평가위가 갖는 불완전성, 구조적 취약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협약체 전환에 대해 “제휴 언론사들이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일정한 경우 협약에서 퇴출되는 방식”이라며 “법적 안정성은 법인화와 비교해 다소 떨어지지만 행정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현행 제휴평가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지속성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구의 구성 방식으로는 불완전하고 취약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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