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 기간이 아닌 언론사 YTN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YTN 주요 간부들이 사찰을 주도했던 인물과 통화한 내역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YTN노조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과 통화했던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소송, 고소, 고발 등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사원들의 인사상황, 성향 등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간부들이 원 전 조사관과 통화했던 시기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직후이자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논의했던 때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간부들은 입장을 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연루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뉴스타파> 11회 화면 캡처

간부들이 YTN 홍보팀을 통해 전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원충연 전 조사관을 알고 있던 감사팀장은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진 2010년 6월 경, 원 전 조사관으로부터 언론 보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당시 시점에서 반론보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으니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이에 법무팀장은 원충연과 통화하면서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들의 해명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찔리는' 치명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전후로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법정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그 어느 기준보다 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다.

당초 <뉴스타파>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간부들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내역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 그런데 통화기록 등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간부들이 뒤늦게 통화사실을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팀장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팀장은 “원충연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국장은 “원충연씨는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은 뒤늦게 발표한 해명서에서 통화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들, 주장을 유포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즉시 민·형사 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간부들은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 당초 부인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곱씹어봐야 할 듯하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인지.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당초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한 해명없이 자신들의 뒤늦은 반박이 진실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팀장급 간부들의 판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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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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