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투기자본으로 의심되는 대구MBC 2대 주주 '(주)마금'(대표자 김문열)이 대구MBC 지분 30%를 초과 보유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차 시정명령에 나섰다.

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마금에 6개월 이내로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마금은 지난 2020년 대구MBC 주식을 32.5% 취득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 주식·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돼 방통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통위 사무처는 2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마금이 초과 지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보고한 원안에 동의했다.

대구 MBC 범어동 구사옥. 현재 대구 MBC는 옥수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사진=대구 MBC)

마금은 대구MBC 주식을 취득하면서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방통위 심사결과 마금은 변경승인 의결이 보류됐다. 방통위 심사위원 전원은 마금의 출자자 변경 신청을 불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마금은 청문기회도 포기하고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마금이 승인 신청을 철회했더라도 대구MBC 지분 30% 이상을 취득한 방송법 위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금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마금은 주식 인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마금은 방통위로부터 사모펀드로 의심받는 정체불명의 회사다. 대구MBC 주식 취득 전 3년 동안 휴업 상태였던 마금이 사옥 이전 등 부동산 차익 실현을 노리고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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