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경향신문 인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강진구 기자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강 기자가 ‘무단결근’, ‘열린공감TV 지배인 등 외부활동 미신고’ 등으로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 실천 요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강 기자가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4월 8일 자로 해임된다.

경향신문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출근 명령 불복 및 무계출 결근 ▲미신고 열린공감TV 지배인 활동 ▲미승인 열린공감TV 출연 ▲미신고 TBS 출연 등을 징계 사유로 논의에 부쳤다. 강 기자가 시민방송 RTV 이사가 된 사실은 인사위에서 언급만 됐을 뿐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8월 12일 경향신문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강진구 기자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경향신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인사위원회는 “강진구 부장은 4개월 정직 만료 후 연차 사용이 끝난 2022년 1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작업중지권 행사합니다’라고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는 회사 사규 복무상의 준칙 제4조(성실수행 의무와 회사 명예 손상 행위 금지), 제5조 1항(상사 명령 복종)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사위원회는 ‘열린공감TV 지배인 등기’, ‘열린공감TV 출연’, ‘미신고 외부활동’ 등에 대해 "사규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 실천 요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윤리강령 실천 요강 위반으로 의결하고 회사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 강 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 기자는 인사위 ‘해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권리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강 기자는 5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사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건 구성원 내 상처만 날 뿐이고 제3의 국가기관을 통해 공식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해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출근 명령에 불복 및 결근 건’은 무급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회사에 대선 관련 취재를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노동 관련 기사를 쓰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후보자 관련 노동기사를 썼으나 출고되지 않았다"며 "회사는 정상적인 노무 제공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열린공감TV 활동 건에 대해 “열린공감TV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이라 주장하고 저는 회사가 열린공감TV 협업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기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열린공감TV와 경향신문의 협업을 위한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등 수많은 민형사 소송의 탄압으로부터 열공TV를 지키기 위한 지배인으로 활동도, 새로운 민주종편의 탄생을 위한 RTV 이사등재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경향신문을 미워하지는 않으려 한다”며 “다만 이제야 비로소 기자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경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 기자는 현재 경향신문과 3건의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로 받은 ‘정직 1개월’ 징계무효 소송은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 기자는 지난해 8월 ‘무단결근’, ‘열린공감TV’ 취재 활동 등으로 받은 ‘정직 4개월’ 중징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했다. 최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 (▶관련기사 : '박재동 가짜 미투 보도' 강진구, 정직 1개월 확정)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