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일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KBS·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에 대한 업무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 일동(간사 조승래, 김상희·변재일·우상호·윤영찬·이용빈·이원욱·전혜숙·정필모·조정식·홍익표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인수위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수위가 KBS·방문진을 소환했다고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언론관을 거론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고, 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버젓이 침해하는 내용도 공약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시기에는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앉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인들 입장과 달리하는 보도만 있으면 KBS·MBC·YTN 등 방송사를 습관처럼 방문하여 항의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59초 쇼츠공약'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으로 ▲사극 의무 제작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 등이 주요 골자다.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자와 배우자 김건희 씨,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보도와 관련해 KBS·MBC·YTN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인수위의 KBS·방문진 업무보고 추진은 법적근거가 없고,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 업무범위에 공영방송이나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대한 사항이 없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으로부터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법은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관으로 KBS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방송법에 따른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KBS와 방문진에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의 안하무인격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BS와 방문진은 인수위로부터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으며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KBS·방문진 등에 대한 업무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KBS나 MBC의 운영상태,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는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KBS의 경우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인수위, KBS·방문진 업무보고 가능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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