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삼청동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과기분과 부처별 업무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09:30~11:00) ▲4차산업혁명위원회·NST(11:00~12:30) ▲방송통신위원회(14:00~15: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15:30~) 순서로 진행된다. 28일 오전 10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5년 성과와 문제점,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 당면 현안과제와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당선자 대변인실)

21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에 이미 업무보고 양식과 지침이 배포됐다. 이번주 금요일(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기타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부처'와 '기타 부처'가 어딘지는 말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인수위 업무보고는 전례가 없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인수위 보고 전례가 있냐'는 질문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며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출범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통상 차기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정책 검토, 총리·장관 후보자 인선 등이 논의된다. 때문에 부, 처, 청, 위원회 등 대통령 관할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직속기구가 주된 논의 대상이다.

여타 인수위 분과의 업무보고와 비교해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감사원·권익위·인권위,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병무청·통일부·국정원·방사청·외교부, 경제분과는 중기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이 업무보고 대상이다.

한편, 22일 디지털투데이는 <[단독]과기정통부, 미디어·콘텐츠 진흥 전담기구 설치...인수위 보고 예정> 기사에서 인수위가 24일 KBS, 28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디지털투데이는 이후 기사를 수정해 KBS를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KBS·방문진 등에 대한 업무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업무보고)소관부처를 어디로 할지 전혀 확정된 바 없다. 날짜별로 하루 이틀 남겨두고 확정이 된다"며 "특히 KBS 등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오후 방통심의위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제외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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