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3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지만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소위 '찌라시' 형태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20대 대선 6일 전인 지난 3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되고 있다.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웨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오는 9일 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에 쓰일 투표용지 인쇄를 마친 뒤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에 임박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유권자를 피동적인 주체로 바라본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6~7일 사이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해 특정 주요 언론사가 5~6일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와 모 정당 산하 연구원의 4일자 자체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받은글' 찌라시로 돌고 있다. 이같은 찌라시에 익명의 여론조사 전문가 분석, 출처를 알 수 없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선거 전망 등이 함께 담겨있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관계자는 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SNS 메신저를 통해 찌라시 형태로 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여심위 관계자는 "저희도 대략 몇 가지 (찌라시를)알고 있다.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이거나 정당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알음알음 공유되고 있는 것도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6일 전이든 후든 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공표가 안 된다. 다른 조사들도 공표되면 선거법 108조 1항, 8항, 1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따로 한 사람에게만 전송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질 가능성이 있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정당 실시 조사는 당 내부인들끼리 공유하면 공표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원들 전반이 알게 되거나 당원이 아닌 자에게 공유되는 등 특정 행위로 인해 다수에게 전파됐다면 당연히 공표로 볼 수 있다"며 "행위양태를 따져봐야 하나 카카오톡으로 확산하는 행위 역시 공표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공표자를 특정해 조치를 하거나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NS 메신저를 통한 확산은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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