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 당시 방통위 청문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X'에게 들려줬다는 '녹음파일'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한 뒤 '철회권 유보' 조건의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 증거목록에 따르면 채널A 관계자들은 '녹음파일'을 확인했으며 녹음파일 대화 상대방을 한동훈 검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채널A 사옥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김현 상임위원은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이동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무처에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은 '한동훈 검사 녹음파일' 사실 여부로 채널A 재승인 취소가 달려있다. 방통위는 2020년 4월 9일 채널A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채널A는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대화 상대방이 검사인지, 법조계 관계자인지, 혹은 제3자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널A 측은 "해당 기자를 여러차례 조사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여러 사람 것을 짜깁기 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한 사람을 특정해 이야기한 적도 있다"며 "그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녹취파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채널A는 방통위로부터 '철회권 유보' 조건으로 4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채널A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동재 재판 증거목록 '녹음 파일의 음성은 한동훈'

미디어스가 입수한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증거목록의 328번 증거는 MBC [단독]보도 직전인 지난 2020년 3월 31일 배혜림 당시 채널A 법조팀장과 강경석 채널A 기자(현 동아일보 기자,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이다.

두 사람은 '녹음 파일의 음성은 한동훈 검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증거 참조사항에 "한동훈의 취약한 워딩도 있다는 강경석의 메시지 등 채널A 관련자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지OO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을 들어보았다는 사실, 그 음성이 한동훈이라는 사실 등"이라고 명시됐다.

배혜림 법조팀장과 강경석 기자가 2020년 3월 31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330번 증거)에서 "피고인 이동재가 한동훈과 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얘기주면 좋겠다고 배혜림에게 이야기했고, 이를 전달받은 강경석은 그렇게 하면 회사가 거짓말장이가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327번 증거)는 "배혜림이 한동훈의 늪에 빠졌다는 내용과 본부장과 잘 상의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다.(관련기사▶채널A '검언유착' 의혹, 법원 증거 채택에서 '그 목소리'는)

해당 재판 수사기록을 보면 이날 배혜림 팀장은 강경석 기자에게 "이게 보여줬다는 녹취록"이라며 문제의 '녹취록' 내용을 공유하고 난 뒤 "누가봐도 한동훈 음성지우너('지원'의 오기로 추정)"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는 "한동훈이 취약한 워딩도 있긴 하다"며 "'검찰과 한 배를 타는건데' 이런 워딩"이라고 했다.(관련기사▶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방송 전 채널A에 통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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