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을 맺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공동고발을 이어나가는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투쟁에 나섰다.

23일 권리찾기유니온과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광주MBC 앞에서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 법률구제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복귀 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가짜 3.3)들”이라고 말했다.

23일 광주MBC 앞에서 열린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 법률구제 돌입 기자회견' (제공=권리찾기유니온)

광주MBC는 지난해 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황동현의 시선집중>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문제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해고 논의 대상자였던 김동우 아나운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책상에서 매일 회사에 출근해 일했고 보수를 받지 않는 업무까지 해왔지만, 지난해 신임 사장 취임 후 새로 임명된 보직자는 개편을 이유로 제가 맡던 프로그램을 하나씩 없앴다”고 말했다.

김 아나운서는 “12월 면담 이후 대체업무로 제공된 건 월 보수 20만 원짜리 내레이션 하나뿐, 다른 프로그램들은 출연횟수가 급감해 월 총보수 150만 원 정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왜 이런 상황이 생긴지 고민해보니 제가 ’가짜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MBC <뉴스외전> 작가들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자 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했다. (▶관련기사 : "근로자성 인정해야 하자, 해고하는 MBC")

KBS 전주총국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작가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KBS는 항소했다. 그는 “저희 부모님은 ’내가 낸 수신료로 내 딸을 잡고 있다‘며 가슴을 치고 계신다. 저를 해고한 당사자들은 KBS 본사 뒤에 숨어 수신료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실현하고 있다”며 “제가 바라던 건 그냥 제 일터에서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최소한 공영방송국에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가짜 3.3 사업소득 노동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방송국 프리랜서들을 만나며 더 이상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실태를 조사하고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장은 “지난해 방송사는 유례없는 흑자를 냈고 MBC 본사는 정규직에게 1000만 원, 프리랜서들에게 100만 원 성과금을 줬다”며 “이 금액은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마땅히 줬어야 하지만 주지 않았던 체불임금이다. 스태프들은 화장실 갈 때도 연락 올까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프리랜서답지 않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기점으로 KBS 전주 작가, 공영방송 3사 근로감독 결과, YTN 스태프들, KBS 아나운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스태프 개개인이 따로 다투는 것 말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가짜 3.3 무늬만 프리랜서를 없애는 입법운동을 함께 벌여 더 이상 개개인이 부담감을 갖고 싸우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하은성 노무사 “가짜 3.3 노동실태는 근로계약성 작성 여부, 4대 보험 들었는지를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소득을 내면서 종속적으로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방송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3월 3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 앞에서 기념식을 열고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번째 입법 투쟁 분야는 방송 사업장으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종별 공동진정, 특별근로감독 청원, 수시근로감독 실시 요청 등을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가짜 3.3 노동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무작정형)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당한 피해자,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이상한 계약형) 등이 포함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