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미디어 진흥 정책으로 ‘정부광고 지역할당제’를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 균형발전위는 지역방송 출신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는 17일부터 전국 지역미디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미디어 진흥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균형발전위는 “신문 정부광고비 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 4100억 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관련사진 (사진=미디어스)

균형발전위는 정부광고 수수료 중 일부를 출연해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광고비 10%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다.

균형발전위는 ‘지역방송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위는 KBS 지역총국장과 지역MBC 사장으로 해당 지역 인사를 선출하고,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역시 균형발전위 제안과 유사한 내용의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본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화 ▲정부광고 일정 비율 지역·중소방송 우선 배정 ▲지역·중소방송 정부광고 수수료 면제 또는 10% 이하로 감액 ▲지역·중소방송 '협찬광고' 수수료 우선 면제 등을 공약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위해 방발기금 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자체 제작비율이 높은 방송사에 방발기금을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이재명, 콘텐츠 중심 미디어 법제·부처 통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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