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신문윤리위원회 제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윤리위가 자율규제 실효성을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제재가 누적될 경우 신문사의 대내외적 신뢰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온라인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신문윤리위가 결정한 온라인 기사 ‘경고’ 제재 건수는 각각 15건, 6건이다. 스포츠조선은 해외 여성 배우와 모델의 노출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고, 매경닷컴은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 정보를 뉴스 섹션에 배치해 제재를 받았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음란 웹툰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스포츠동아에 경고 제재를 내리고, 스포츠동아 발행인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한 서한을 보냈다. 신문 지면 기사에 대한 ‘경고’ 제재는 없었다.

16일 발행된 신문협회보 (사진=한국신문협회)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16일 발행한 신문협회보 1면 <신문윤리위 제재 ‘물’로 보지마라>에서 “신문윤리위가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신문사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기존에는 대부분의 심의결과가 ‘주의’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신문윤리위가 공개 경고에 준하는 경고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행인에게 직접 보내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규하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신문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매체사들은 자율심의 및 제재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제재 내용을 비공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지난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법률 개정안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언론계 스스로가 준수를 약속한 신문윤리강령 등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보장에 따른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문윤리위 심의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윤리위 심의결과를 신문사 정부광고 집행지표의 핵심 항목으로 삼았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신문윤리위 심의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도 입점평가 때 심의결과를 반영한다.

신문협회는 “신문사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문협회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신문협회보에 심의결과를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심의결과와 제재 조치 공개·공유를 통해 회원사들의 잘못과 실수를 예방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가 누적될 경우 신문사의 대내외적 신뢰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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