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말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광고 종류별로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전문가·시민단체·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관련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총 5가지 의제를 설정했다. ▲방송광고 기본원칙(안) ▲방송광고유형 간소화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규제 면제 ▲시청자 영향평가제도 마련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 강화방안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기본원칙은 ①방송광고는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②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③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부당한 영향 금지 ④방송사는 시청자가 과도한 수준의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시간·크기 등을 균형 있게 설정 ⑤방송사는 방송광고로부터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송광고가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등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2020년도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이어 방통위는 현행 7가지로 열거되는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외 광고', '프로그램 내 광고', '프로그램 내·외 분류가 어려운 광고' 등 3가지로 범주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외 광고'(프로그램 전·후·중간)는 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교양·스포츠중계·스포츠보도 장르에서 10%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중간광고 규제, 광고사실 고지, 주류·대부업 등 광고시간제한 품목의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 규제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중소방송사에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 합리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송사의 발전과 시청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