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MBC 사장 ⓒMBC
MBC 사측이 MBC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MBC 사측은 '김재철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1월 30일부터 총파업을 진행중인 MBC노조를 상대로 지난 5일 33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MBC 사측은 이어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MBC노조는 14일 입장을 내어 "노조 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 가압류는 노조 집행부 개인들 하나하나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으로 더없이 악질적인 노조탄압책의 전형"이라며 "김재철은 '숙박왕'에 이어 '파괴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셈"이라고 김재철 사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MBC노조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자체도 한국 언론 역사상 처음이지만 이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김재철 사장이 한국 노동사에 확실한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며 "대부분 한 집안의 가장인 노조의 집행부원들은 이제 손배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진숙 MBC 홍보국장은 1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MBC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은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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