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자인 조민제 씨가 국민일보 대표이사를 맡은 것은 신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문화부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국민일보의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 국민일보 노조는 11일 조민제 사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국민일보 사장실 앞에서 48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노조

'조민제 사장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내걸고 81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상운)은 지난달 29일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 대표이사를 맡은 조사무엘민제 씨는 26세 때인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채 지금도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는 법인은 신문을 발생할 수 없다'고 명시된 신문법 13조 4항 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문화재단 측은 신문법 13조 4조 2항에 명시된 '대표자'는 '발행인'을 의미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발행인인 조용기 목사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신문법 상의 '대표자'를 '대표이사'(조민제 사장)로 해석하며 "미국 국적의 조민제 대표이사 체제의 국민일보는 신문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화부는 최대 3개월의 발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국민일보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3일 긴급 이사회를 '국민일보 정상화의 중대 계기'라고 규정한 국민일보 노조는 11일 조민제 사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국민일보 사장실 앞에서 48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11일 국민일보 노조 측은 "조 사장이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등 이중취업을 금지한 사규를 어겼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기업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국민일보가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려면 서울시의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불법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사측은 "임단협으로 출발한 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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