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청원에 대해 “성접대 의혹제기와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서 아직은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현석 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 배정돼 있고, 이준석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그의 발언과 행위 등은 공적 관심사이자, 방송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KBS 시청자청원 게시판)

KBS는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마약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출연을 규제하고 있다.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 2항은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으로 구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금지 등을 심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반대합니다>는 최종 1,6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공당 대표가 성상납이라는 추악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방송에 나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하냐”고 물었다. (▶관련기사 : '이준석 KBS 출연 반대' 청원, 하루만에 1000명 넘어)

이 대표는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기자 출신인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텡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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