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또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법원이 '양자TV 토론'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방송금지를 결정하자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4자 TV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국회 또는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법원 가처분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라며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단장은 애초 토론은 민주당이 요청한 것이라며 "저희가 다시 방송사 3사의 공동중계가 아니라 양자토론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대구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대구·경북 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자 TV토론' 참여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통해 날짜를 조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4자 TV토론'이 빠를수록 좋다며 오는 31일 토론회 개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오는 28일 토론 실무협상 테이블에 참석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방송사의 '4자 TV토론'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당과의 당대당 협상을 주도하는 등 양자 토론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성 단장은 '4자 TV토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후보 몸이 10개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가오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중파(지상파) 방송이 어렵다면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제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토론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신발 하나 사도 다 비교하면서 산다.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비교하고 분석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새로운 양자 토론은 4자 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 검증대인 TV토론이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다자 토론을 피하고 무산시키려는 꼼수는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며 "끝내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피한다면 윤 후보를 빼고서라도 31일 합동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이재명, 안철수 후보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이재명, 안철수 후보는 이미 31일이 가장 좋겠다는 회신을 방송사에 보냈다.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이 토론회에 나올지 말지 답을 안 했다"며 "그래놓고 뜬금없이 양자토론을 또다시 꺼내든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만의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은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소수당의 후보들에 대한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양자 간의 네거티브 흙탕물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꼼수에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힘 제외하고 3자 토론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제기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서부지법은 다자 TV토론이 진행될 경우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상파 3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상파 선거방송준칙은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