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산일보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부산일보가 김진수 사장과 관련된 건설사 동일스위트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가 탈락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내달 초 대주주 정수장학회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부산·경남 지역 일간지는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경상일보, 울산매일 등이다. 부산일보는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이후 매년 대상사로 선정됐다. 부산일보지부는 25일 성명에서 “지발위 등 몇몇 곳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탈락의 이유로 김진수 사장이 물의를 빚었던 ‘건설사와의 수상한 거래’ 보도 때문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정수장학회 앞에서 김진수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김진수 사장은 지난해 3월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부산일보 독자위원)가 소유했던 벤처캐피털 지분 일부를 원가에 양도받았다. 이후 부산일보는 동일스위트 부동산 개발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이 사모펀드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김 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 ‘지배주주나 임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사항과 관련된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관련 사실이 있으면 평가에 반영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지발위는 최근 ‘임원/지배주주 윤리위반’ 항목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부산일보지부는 “국제신문은 차승민 전 사장이 물의를 빚었을 때 지발위에서 탈락한 바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발위 탈락과 관련해 사장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사장의 무능력과 관리 부재에서 야기된 일이기에, 사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는 2020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142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8420만 원은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일반 구독료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이다. 부산일보지부는 “이번 탈락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독자서비스국은 지발위 기금으로 해마다 1만 5000부 이상의 실적을 올렸지만 이번 탈락으로 부수가 떨어지게 됐다. 또한 심층기획기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각종 콘텐츠 생산이나 미디어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일보지부가 21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0.5%는 김진수 사장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사장의 개인 투자가 공정 보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사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영마인드(54.9%), 도덕성(34.1%), 공정보도 원칙(11%)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김진성 부산일보지부장은 “조합원 대부분이 김진수 사장에 대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한 부산일보의 미래는 없다. 부산일보를 위해서라도 사장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지부는 “(대주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른 시일 내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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