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지난 2018년 12월 13일 발효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은 제1조에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정부광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등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다. 정부광고는 3천 5백 여 대상기관들이 목적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대국민 소통활동이며, 최종 수혜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광고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광고법의 목적과 달리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저마다의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민간 광고사업자는 정부광고법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제119조(자유민주주의시장원리), 제37조 2항(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9헌마227)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정부광고법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일차적으로 수수료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정부광고법 내용을 곡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지만, 논쟁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헌법소원에 제시된 “정부광고법의 취지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광고관련 사업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법령은 물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광고법 16개 조항 및 동법 시행령 15개 조항의 그 어떤 곳에도 민간 광고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부광고법 제4조)를 명시하고 정부광고법 제9조(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를 준수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신문법, 방송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 효력을 제고함으로써, 광고시장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광고의뢰 절차) 제1항에는 “정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정부기관 등이 직접 민간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민간업체 참여를 엄연히 보장하고 있다. 즉, 정부기관 등의 민간업체 선정을 원천 봉쇄하거나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광고 관련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사실이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에 “제3조 제1항에 따른 민간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명시함으로써 정부광고법의 목적인 효율성과 공공성 구현의 취지 내에서 민간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실제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청구인은 상기 헌법소원에서 허위사실도 공표하고 있다.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신문법 제29조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에도, 청구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기관 또는 언론계 인사들이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본질적인 오해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평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청구인 주장 중에는 “언론인들을 달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광고 위탁 제도를 빌미로 수수료 수입을 재단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한마디로 재단의 공익사업 등을 폄하하고 많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주장이다.

헌법 제21조 제3항에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신문법 제29조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사적인 이익 창출에 이용되기보다는 공익사업으로 전액 환원하여 사용하도록 결정한 법제도를 사적 견해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광고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재단이 정부광고 독점 수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정부기관등과 광고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직접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관련하여 파생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여지와 권한이 없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즉, 매체선정권 등은 각각의 정부기관 등에 부여되어 있고, 재단은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컨설팅, 매체구매, 효과 분석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계약 자유의 원칙이 파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 역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국가계약법이나 정부광고법에 의거 계약 체결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상대방이 각 정부기관 등 또는 수탁기관이 되는 점 ②정부광고는 전체 국내 광고시장 규모의 일부(9% 내외)에 해당되는 규모로 국내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 ③정부광고법은 매체 시행에 관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서, 나머지 다양한 광고 관련 영역에 대한 계약은 제한이 없다는 점 ④정부기관 등의 요청으로 총 정부광고 소요경비가 일정 금액(10억 원) 이상인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업체와 협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매체수수료의 60~70%를 오히려 민간협력업체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광고 업무 시행 창구를 일원화한 부분 역시,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원리와 독점배제에 반함이 없다. 시장경제원리와 독점배제의 기준은 경제적 가치, 다시 말해 재화와 용역의 독점 여부에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재단은 정부광고법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지원, 자료 활용,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지출 등에 대한 제한적 영역만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광고법 제6조에서 홍보매체 선정은 정부기관 등에게 부여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광고제작사 선정은 정부기관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떤 독점 권한도 배제된 상태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 홍보매체의 보편성, 신뢰성 확보, 정부광고 제작과 관련한 부정비리 방지, 유사정부 광고 금지, 군소 민간업체들의 정부광고 참여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정부광고 업무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정부광고 시행, 각 정부기관 광고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민간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고충 해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만일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법제도의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로 변조하여 헌법적 판단을 요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훼손하려는 중차대한 행위에 해당된다. 현재도 많은 민간업체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정부광고를 수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광고업계의 이런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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