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 13명을 방송법 위반과 강요미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형사고발 대상은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강대식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정희용, 홍석준 의원과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조태용, 박대수, 정경희, 태영호 의원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MBC본부는 21일 3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언론노조MBC본부)

MBC본부는 고발장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발인들은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전화통화 녹음에 관한 방송을 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MBC를 찾아가 자신들의 위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기현, 추경호, 박성중 의원은 박성제 MBC사장과 박준우 보도본부장을 만나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 방송 포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욕설 파일 방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BC본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MB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방송편성에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본부는 직간접적으로 MBC 경영진 인사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중 간사와 정희용, 홍석준 의원은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MBC 업무보고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주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20일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제작진의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의 항의방문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지선 MBC본부 홍보국장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인한 압박은 경영진 선에서 차단했지만 국민적 여론을 형성시키고, 기대치를 높인 다음, 보도가 나왔을 때 미치는 영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여기에 MBC가 오판한 부분도 같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MBC가 ‘김건희 녹음파일’ 후속 방송 안하는 이유)

21일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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