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해 갑작스러운 정대택 씨의 국정감사 증인 철회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취소시켰다"는 발언이 '김건희 7시간 통화'에서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 모씨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정 씨의 증인 채택이 뒤집힌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정대택 씨 국감증인 일방적 철회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다"며 "김건희 씨 입맛대로 움직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이 맞나"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명을 '건희의힘'으로 바꿀 요량이 아니라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건희 씨에 의해 자행된 '입법부 농단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겨레는 <[단독] ‘정대택 국감 증인’ 불발, 김건희 “우리가 취소시켰다”> 보도에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이뤄진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10월 5일 경찰청 국감에 정대택 씨 출석이 예정됐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 저녁 7시경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전화해 인사만 나눈 뒤 "비서"라고 부르는 황 모씨를 바꿔줬다. 황 씨는 정 씨 국감출석 대비책을 이 기자에게 물었고,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뤄져 출석 번복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황 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을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황 씨에 대해 "김 씨가 윤 후보와 부부연을 맺어준 사람이라고 말했던 '무정스님'을 사내이사로 재직시켰던 ㄷ전기건업 사장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10월 2일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채택)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10월 3일 이 기자가 증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 씨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고 했다. 이후 정 씨 국감 출석 당일인 10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정 씨 증인 출석은 철회됐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으로서도 경선 중이긴 하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 후보에게 불리한 증인 채택을 반길 리 없어 보이나, 그간 두차례 행안위 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그러다 국감 당일 결국 전격적으로 증인 출석이 뒤집어진 셈이다. 당시 정 씨는 피감기관인 경찰청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 전했다.

한겨레 1월 21일 <여야 합의한 ‘정대택 국감증인’ 불발에 김건희 “우리가 취소”>

한겨레는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정 씨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입을 모았다"며 "박완수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증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월 5일 행안위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정 씨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로 정 씨 증인 철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 교체를 맞바꿔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저녁 이 기자가 김 씨에게 "오전에 이 건(증인 철회) 가지고 여야가 한시간 동안 싸웠다"고 말하자 김 씨는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 철회)는 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며 "이걸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원래 취소시켰는데, 휴일(10월 2~3일)이 있어 통보가 안 되었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한겨레에 "황 씨는 수행원이 아니고, 지인일 뿐이고, (누가 통화했든) 지인이 몇차례 대신 통화했다고 해서 수행원이라 할 수도 없다"며 "(김 씨 쪽에서)이명수 씨로부터 정대택 증인 채택된 사실을 듣고, 정대택이 평소 불륜설, 유흥접대부설 등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점을 선거캠프에 알린 사실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씨 증인철회 건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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