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신정아씨의 알몸사진을 실었던 문화일보에 대해 지난달 28일 2단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보도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문화일보에 사과문과 함께 신문윤리위의 결정문과 요지를 게재토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13일자 3면과 1면에 신정아씨의 알몸사진과 관련기사를 실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신정아씨 측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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