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언론사·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0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언론자유라는 것이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 모든 기본권은 잘 보장돼 있는데 언론자유가 보장이 약하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MBC 제작진이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문을 유출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16일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는 왜?'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국민의힘은 “피고발인들은 (가처분 판결문 중)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며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진행자를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강진구 기자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무속인)천공 외에 (윤석열) 캠프 내에서 한 무속인이 5명 정도 자주 들락날락한다고 한다”, “무당 5명이 왔다갔다하고 최소한 그중 1명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주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는 해당 정보 출처를 ‘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근’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 관계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언론인 또는 언론 관계자라 자칭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 등과 같은 수준 이하의 음모론과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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