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의힘이 MBC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서울의 소리> 기자로부터 받아 방송을 준비 중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MBC가 김건희 씨 녹음파일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특정했다. 그는 “MBC에서 이 녹음파일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묶여 있어서 전달받았는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 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해서 상대를 속였고, 이를 녹음해서 제3자인 다른 방송사에 넘겼고, 방송사가 이것을 주목을 끌기 위해 언제 틀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공작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적인 대화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족이 평생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를 제3자,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만든 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를 모함하기 위한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여 차례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냐, 이는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불법촬영 범죄에 비유했다.

한편, MBC는 이와 관련된 취재에 일체 답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방송 내용이 궁금한 국민의힘 측에서 선제적으로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오자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기자가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통화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며 통화녹음에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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