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의 정부광고 사기 의혹과 관련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공공기관의 광고비는 공적 재원이기 때문에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문체부는 조선일보 정부광고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정부·공공기관이 광고를 의뢰한 조선일보 지면에 다른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정부광고 총액은 2억 100만 원이다. 조선일보가 같은 지면을 통해 광고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4000만 원' 광고를 집행한 영덕군청에 “지방 발행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고 해명했지만,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 지방판 광고단가는 2775만 원이다. (관련기사 ▶ 국민 혈세 정부광고, 조선일보에선 지면 따로 증빙 따로)

조선일보 (사진=미디어스)

미디어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광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선일보 광고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정부·공공기관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언론재단에 광고대행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당집행 정부광고가 확인되면 (광고비)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 “환수는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뤄진다. 광고는 계약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계약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 광고주와 조선일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광고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추가로 뭔가를 해야 하는지, 차액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문체부 차원의 검토를 넘어,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광고를 종합판에 안 실었는데 실은 것처럼 한 것은 사기”라면서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무자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대표는 지방판에만 광고를 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조사해 끝낼 문제가 아니다.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광고 사기’”라면서 “사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시민적 대응이나 사법적 대응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언론재단은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기만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언론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사의 자료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문체부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광고는 일종의 공적 재원인데,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정부광고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땐 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정부광고법, 정부광고 업무편람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 김동찬 위원장은 “정부광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광고액 환수를 비롯해, 향후 정부광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 사후규제를 강력하게 해 부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보다 적발 시 부담할 불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처장은 “강력한 페널티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광고법에 보면 페널티 규정이 없는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사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조선일보가) 보도 관련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통탄할 일인데, 광고 지면에서까지 기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언론의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려 하는지 자괴감을 든다”고 비판했다.

2021년 5월 9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새 정부광고 정책이 마련되는 데 일조했다. 당초 정부·공공기관 신문 광고액은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기반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사의 부수공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고, 문체부 사무검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조선일보의 유가율·성실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이후 문체부는 부수공사를 대체하는 새 정부광고 지표를 개발했다. 문체부는 5만 명 대상 열독률 조사를 실시해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열독률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신문사 중 가장 높은 3.7355%를 기록했다. 조선일보는 ‘효과성 부문’ 1구간에 들어간다. 조선일보가 촉발시킨 문제로 새로운 지표가 개발됐지만, 조선일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경찰은 조선일보 부수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부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일보 지국과 수도권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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