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선거운동 광고, 후보자 연설,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상파는 종편에 의한 여론 독과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채널에 종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중계를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허용하고,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는 종편이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정안(대안) 제안 이유에서 "종편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큰 차이가 없다"며 "시청률 역시 종편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 연설을 종편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 지상파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다. 방송협회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여론집중도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있는 종편에 더욱 무소불위한 영향력을 선물하려는 국회의 오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그릇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특히 종편이 출범 후 끊임없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승인 취소의 문턱까지 갔던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종편이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종편에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3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선관위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종편의 시청률 증가와 유권자 알권리를 이유로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종편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 허용 입장을 밝혀 '종편 추가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상정되었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언론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는 종편의 불공정 방송을 우려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선거운동 광고가 종편에 허용되면 후보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돈 안드는 선거'라는 대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KBS·MBC) 외에 지상파방송사(SBS)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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