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세일보가 ‘운세’ 칼럼에 역술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시했다. 운세 관련 콘텐츠에 철학원 연락처를 적시하는 것은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조세일보는 네이버와 콘텐츠제휴를 맺고 있다.

역술인 A 씨는 매주 조세일보에 ‘운세힐링’이라는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해당 칼럼은 사주팔자, 풍수지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조세일보에 “난치병을 치유하려면 잠자는 방향 옷 색깔 가려야”(1월 3일), “외도남편과 가출자의 귀가를 위한 개운비법”(지난해 11월 29일), “아들 딸 자유롭게 선택해 출산하는 풍수역학적 비결”(지난해 11월 8일) 등의 칼럼이 게재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오찬 회동에 동석한 바 있다.

조세일보 '운세힐링' 칼럼. 역술인 A 씨 연락처가 적시돼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조세일보는 칼럼 하단에 A 씨 약력, 저서,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적시했다. A 씨에게 전화하면 상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최소 5만 원(일년·신수 상담)에서 최대 50만 원(작명·개명 상담)이다.

운세 관련 콘텐츠에 철학원 전화번호를 적시하는 것은 제휴평가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규정하고 기사 5건당 벌점 1점을 부과한다.

미디어스는 지난해 8월 뉴스1·뉴시스가 운세 기사에 철학원 연락처를 적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휴평가위는 운세 기사에 철학원 연락처를 적시하는 것은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휴평가위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0월 9일 이후 출고되는 관련 기사에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일보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출고한 ‘운세힐링’ 칼럼은 총 13건이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운세 관련 기사에 전화번호를 적시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운세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고 특별히 유예기간을 줬는데, 변형된 칼럼까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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