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심영섭 교수 칼럼] 2022년의 화두는 ‘포털 개혁’이라는 지적이 있다. 뉴스 포털에 대한 개혁을 의미할 것이다. 뉴스 포털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포털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이다. 뉴스 포털은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과 같은 사기업에 의해서 운영된다. 포털의 역할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한 공간에 모아서 콘텐츠를 이용하게 만든다. 이때 뉴스도 수많은 콘텐츠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뉴스는 다른 콘텐츠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다. 다양한 여론 형성과 선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뉴스와 시사 정보를 텔레비전(54.8%)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어서 인터넷 포털이 36.4%, 온라인영상 플랫폼이 2.8%, 종이신문 1.7%, 인터넷뉴스사이트 직접 접속 1.3%, SNS 0.9%, 라디오 0.8%, 메신저 서비스 0.8%의 순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자의 자발적인 뉴스 이용은 주로 검색 엔진 및 뉴스 수집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1> 조사에서 디지털뉴스를 이용하는 경로가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72%, 일본 69%, 대만 56%, 체코 50%, 이탈리아 47%, 터키 46%, 인도 45%, 프랑스 4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 소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대다수 디지털 뉴스 이용자는 뉴스와 시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특정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거나(한국 40%,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32%),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뉴스 포털처럼 뉴스링크를 종합하는 뉴스 수집 서비스 이용하고 있으며(한국 3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16%), 검색 엔진에 특정 뉴스 기사 검색어를 입력하여 이용하고 있었다(한국 3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24%).

그러나,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를 직접 이용한 비율인 뉴스 웹사이트와 앱에 직접 접속하는 비중은 작았으며(한국 13%,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36%), 언론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뉴스 이용도 낮게 나타났다(한국 27%, 조사대상 46개국 평균 41%). 이러한 추세를 종합하면,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이 시사 정보를 이용할 때 검색 엔진과 뉴스 포털에 대한 경로 의존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 포털이 뉴스링크를 종합하여 포털내부에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편리함이 가장 큰 요인이다.

뉴스링크를 종합하여 뉴스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용자들이 포털내부로 들어와서 뉴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Inlink’)와 이용자들이 포털에 올라온 뉴스 제목을 누르면 해당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뉴스 웹페이지나 뉴스앱에 접속하여 뉴스 본문을 읽도록 연결해 주는 경우(‘Outlink’)로 나눌 수 있다.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가운데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ZUM, 네이트 등이 모두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가운데는 야후가 인링크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렌드리포트 2021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검색엔진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뒤를 구글과 다음이 뒤따르고 있었다. 주요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은 네이버가 63.99%로 구글(28.17%), 다음(6.8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시장데이터인 인터넷트렌드 2021년 4/4분기 보고서에서도 검색엔진에서 뉴스, 미디어를 검색한 이용량은 네이버가 56.4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구글(35.03%), 다음(7.52%)순이었다. 두 시장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뉴스이용자의 70%가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해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수집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선하여 드러내는 기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의 특징은 뉴스 포털이 이용자의 누적된 이용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해당 기사를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중요한 이슈로 만든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로 만들어지면 포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생성되는 노출빈도로 인해서 더 많은 이용률이 발생한다.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의 현저성은 인링크든 아웃링크든 동일하게 발생한다. 뉴스 포털이 누적된 이용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뉴스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한, 뉴스 이용의 편향성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스 노출은 인터넷 언론사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언론사는 뉴스 포털로부터 더 많은 전재료나 광고수익 보존비용을 배분받기 위해서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뉴스와는 관련 없다. 어떻게 해서든 수익만 올리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물론 네이커와 카카오처럼 ‘위험을 외주화’시켜서 뉴스포털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제휴계약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에 따라서 제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법원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는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각을 하기도 한다. 본안소송이 남아있어서 계약관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볼 수는 있다.

첫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뉴스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인링크로 제공할 때에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언론사와 포털은 콘텐츠 제공사뿐 아니라 뉴스 이용자가 알고리즘 공개를 요청할 경우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만일, 알고리즘 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면(그렇게 주장한다면), 포털을 통한 뉴스유통이 사회적으로 파생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 뉴스링크를 종합하는 뉴스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인터넷뉴스사업자로 의무 등록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 공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은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뉴스생산자에 대해 알고리즘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책임성에 비추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의 원칙과 뉴스생산자에게 입점 계약에 따른 내용에 대한 귀책의무를 계약관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위해행위가 심각할 때는 민사고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방식의 어쭙잖은 자율규제로는 시장 교란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뉴스 포털은 인링크를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인 객관성, 균형성, 여론 다양성 등을 수렴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해당 뉴스가 개인 피해나 민주주의 사회에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뉴스 포털시장에서 글로벌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이다. 2017년까지 국내 검색엔진시장에서 해외기업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었으나, 2018년부터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2017년 0.2%에서 2018년 21.2%, 2019년 38.3%, 2020년 33,9%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국내 검색엔진을 대표하는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87.3%에서 2020년에는 57.6%로 떨어졌다. 이러한 이용량 변화는 검색엔진에서 자연스럽게 뉴스 및 시사정보에 대한 이용점유율 변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기업의 경우에는 국외 소재라는 이유로 국내 사업자가 받는 규제에서 많은 부분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 피해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주사무소를 국외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신문법'에 따라서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용자 피해구제와 반사회적 내용물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야후처럼 아직도 인링크방식으로 뉴스를 유통시키는 뉴스포털이 해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진출할 경우에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하여 공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규율에는 해외사업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 심영섭 교수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 937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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