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정치·언론·국민 사찰'로 규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의 통신조회는 300만 건에 달했다.

윤석열 검찰, 통신자료 282만건·통신사실확인자료 17만건 조회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구분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이동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은 자료를 말한다.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통사 가입정보로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해당하는 이용자 정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 해당된다. 긴급 상황 시에 수사기관은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의 통신조회 건수를 계산한 결과, '통신자료' 조회는 282만 5668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98만 4619건 ▲2020년 상반기 100만 3245건 ▲2020년 하반기 83만 7804건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조회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총 17만 8588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하반기 5만 216건 ▲2020년 상반기 6만 163건 ▲2020년 하반기 5만 209건 등이다.

"정치사찰은 국민사찰, 공수처 폭주 막겠다"…윤석열 검찰도 '대국민사찰'

윤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정치 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권교체로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일 자당 국회의원 7명의 통신기록을 공수처가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한 불법사찰로, 통신기록 조회 추가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당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는 통신조회를 '언론·불법 사찰'로 규정짓기는 쉽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 그중 전화번호 수만 256만건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수사기관 정보수집 사유와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직접 문의해 수사기관 조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용자는 수시기관의 통신조회 사유도 확인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민변·참여연대 등은 이통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통사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이유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수사 '관행'으로 자리잡힌 지 오래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외면했다. 직전 20대 국회만 해도 복수의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중단돼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사찰' 주장이 자가당착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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