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미디어 공공성 제고와 규제체계 정립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23일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의 주요과제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 ▲방송의 공적책임 정립 ▲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규제 ▲시청자 중심·지역 밀착형 방송 고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현 규제체계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환경변화는 제도적으로 OTT 등 뉴미디어를 포함하는 방안과 무한경쟁시장에서 미디어 공공성이 후퇴되지 않도록 공·민영 미디어를 구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방통위는 OTT 등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내년도 4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실시간'과 '주문형'으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가 내년 중에 추진된다. 공영방송사가 정부와 '공적 책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일종의 '계약'을 맺으면 정부는 이에 따라 책무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사와 협약의 구성·공적책무·운영원칙을 협의하고, 협약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미디어 공공성 제고방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 방통위는 "시장 활성화, 공공성, 규제형평성 등 미디어 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겸영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청점유율 제도와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개선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OTT 등으로 확대되며 시청점유율 산정은 스마트폰·PC 등의 시청행태를 반영하는 제도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 때 반영되는 일간 신문구독률은 ABC협회 부수공사 사용중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일간신문 구독자 조사로 대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방송사와 통신사가 납부하는 특별부담금 형태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비율 등을 재검토해 내년 8월 중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청자·지역 방송 고도화를 위해 방통위는 ▲지역방송 OTT 플랫폼 서비스 확대(네이버·티빙 등) ▲AM/표준FM 기능 조정(6월) ▲라디오 지원 특별법 제정 ▲경기방송 신규 사업자 선정(2022년 1월 심사위 구성) ▲재난방송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에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 입점업체 정보공유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당정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으로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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