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대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 직후 입장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서 마땅히 사과하라"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전 사장은 23일 오후 입장을 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강제 해임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록해 감사원, 6명의 KBS이사, 방통위, 교육부, 정치검찰, 국세청 등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오늘 판결을 통해) 이들이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현실 법 체계에서도 법을 어긴 죄인임이 확인됐다"며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제해임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사장은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되어,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판결의 정신이며, KBS의 불법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사장직 복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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