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66)이 '해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8년 강제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 혐의가 지난달 12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해임 무효소송'까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정 전 사장은 지난달 대법원의 배임혐의 무죄 판결 이후 "(판결의) 원칙과 정신을 받들어 원상회복해야 한다. KBS 사장으로 원상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그만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전 사장은 임기를 15개월여 앞둔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강제 해임됐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 김인규 KBS 사장 체제 역시 '불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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