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훈 KBS노조 위원장
'공정방송 회복'을 외치며 탄생한 KBS 새 노조의 엄경철 전 위원장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KBS에서도 '총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재훈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인상' 파업으로 인해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KBS노동조합(위원장 최재훈)은 지난해 12월 19일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4일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2일 사측과 '임금 4% 인상'에 합의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었다.

20일 발행된 KBS노조 특보에 따르면, 최근 KBS 사측은 총파업 기간 벌어진 <불후의 명곡2> 녹화 취소, 춘천총국 주조실 점거 등을 문제삼으며 취업규칙상의 성실ㆍ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최재훈 KBS노조위원장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이일영 춘천지부장 정직6개월, 백용규 부위원장 정직3개월, 김경호 조합원 정직3개월, 박제균 조합원 정직1개월, 이정주 조합원 정직1개월, 박태영 조합원 정직1개월, 임영재 조합원 정직1개월, 김대건 조직국장 감봉1개월, 이성민 중앙위원 감봉1개월 등 총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이제는 전면전"이라며 20일부터 '긴급 철야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김인규 사장이 아무래도 남은 임기 1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조합은 사측에게 전면전을 선포한다. 각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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