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합법파업으로 인해 대거 중징계 처분을 받은 KBS 새 노조 1기 집행부 구성원들이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정방송 회복'을 외치며 탄생한 KBS 새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거 중징계는 KBS 기자협회, KBS PD협회의 잇단 제작거부 결의를 촉발시켰으며, 현재 KBS 새 노조가 '부당징계 막장인사 분쇄 및 김인규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 2010년 7월 합법파업으로 인해 대거 중징계 처분을 받은 KBS 새 노조 1기 집행부 구성원들은 20일 오후, 김인규 KBS 사장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곽상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엄경철 전 KBS 새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징계 당사자 13명은 20일 오후, 김인규 KBS 사장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 당사자들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0년 7월 파업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애당초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KBS 사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열린 1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해당 사안에 대해 1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경철 전 KBS 새노조 위원장은 소송 제기의 목적에 대해 △2010년 7월 파업의 정당성 재확인 △KBS의 징계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 △김인규 체제 심판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엄경철 전 위원장은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KBS 경영진의 권한이 대단히 사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만약 새 노조가 수신료 인상 등에 있어서 회사측에 협조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김인규 체제에 대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13명의 징계 당사자들은 비록 밖으로 쫓겨나지만, 바깥에서 공영방송 KBS를 바로세우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호 KBS 새 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MBC노조가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새 노조에서도 총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가 마무리되는 23일, 우리도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파업 국면에 빠르게 돌입하겠다"며 "2주 이내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김인규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호 부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인규 사장에게 있다"며 "김인규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KBS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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