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상적' 심의규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실었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 박경신 위원의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kyungsinpark)와 논란이 됐던 성기 이미지 ⓒ박경신 위원 블로그

17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박경신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박경신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yungsinpark)에 한 누리꾼이 직접 촬영해 미니홈피에 올렸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음란한 화상'으로 판정받아 삭제된 남성 성기 사진 5장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이미지에 대해 규제를 한다면 청소년 유해등급을 매기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삭제나 접근 차단은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과잉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건전미디어연대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라며 박경신 위원을 고발했으며, 박 위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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