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시화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상시화를 넘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은 일몰 기간(2022년 12월 31일)을 없애고, 지역신문발전위원 조건을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역신문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통합을 요구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전면 개편 합의를 맺고 본회의 상정에 찬성했다.

지역신문 자료사진 (사진=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9일 성명에서 “지역신문법 제정의 목적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신문 지원”이라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대도시 집중은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요구했다. 언론재단은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 통합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기금 재원을 확대하고 그 용도를 분명히 해 지역 독자와 언론의 소통에 충실할 수 있는 역점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법에 반대한 것에 대해 “부처 간 관점의 차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의 상시화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면서 “지역신문법이 무엇을 위한 법률인지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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