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재단이 심의를 요청한 ‘천안함 음모론’ 유튜브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28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7월 국방부가 민원을 제기한 ‘천안함이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천안함재단은 지난달 8일 성명을 통해 “천안함은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면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다시 넣겠다고 밝혔다. 천안함재단은 ‘해당없음’ 결정을 받은 해당 유튜브 영상 8건을 지난달 11일 방통심의위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다수의견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방송심의 규정과 달리 재심 조항이 없고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소위에서 이광복 위원은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없음’ 결정이 ‘문제없음’이라고 표현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여론몰이로 사회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병,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은 “피해 장병들의 실추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교란해 국가를 망가뜨리는 처사”라며 “지난번 회의에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질서는 더 혼란스럽게 됐다. 훼손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소수의견으로 ‘심의중지’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중지’ 의견”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이광복·옥시찬·김우석 위원은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견을, 김유진 위원은 ‘심의중지’ 의견을 밝혀 다수의견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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