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가 내일(17일)부터 김인규 KBS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장소를 협조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 15일 발행된 KBS 새 노조 노보 1면 캡처

KBS 새 노조(위원장 김현석)는 '부당징계 막장인사 분쇄 및 김인규 퇴진'을 내걸고 17일부터 23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새 노조는 투표 돌입 결정에 대해 "대량 중징계 사태와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 등의 막장인사를 분쇄하고, 불공정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전락한 KBS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조만간 MBC노조와 연대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15일 KBS 새 노조 측에 "김인규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장소를 협조해 줄 수 없다"며 "(투표는) 노조 사무실에서 하라"는 방침을 전달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16일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권, 경영권에 해당되는 사안을 놓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당연히 회사 회사 입장에서는 투표 장소를 협조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배 실장은 "(총파업 돌입시) 당연히 또 징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 새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17일 오전에 KBS 본관과 신관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총파업 투표 돌입 전부터 KBS 노사가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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