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은 MBC 사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노조탄압'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 사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MBC 파업은 정치파업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며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노조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천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 MBC 노동조합이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로비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 후 국민들에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용석 기자

이에 대해 MBC노조는 16일 "월급을 올려달라는 파업도 아니고, 공정방송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파업을 사측이 정치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우리들의 파업은 그동안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기구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해태한 데서 기인한 MBC 언론노동자들의 저하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 파업"이라며 "정당한 파업 행사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업무방해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조합원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주장하는 '점거, 농성, 임직원 출근저지' 등의 행위는 MBC노조가 한 적도, 할 생각도 없다.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집회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벌이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MBC노조와 조합원들이 주장을 펼치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회사가 이런 터무니없고 광범위한 '금지'를 담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거짓선전을 일삼으며 조합을 법이라는 굴레로 옭아매고 탄압하려는 위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MBC노조는 16일 '장기 해외 출장중인 조합원들은 전원 회사로 복귀해 파업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지침 2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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