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이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17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사측은 지난 10일 특보에서 "이번 파업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과는 관계없는 불법파업이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중 해사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 사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사측은 이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노조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천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MBC파업은 정치파업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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