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가 2일 본사 로비에서 개최 예정인 노조의 파업 결의대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날 오후 2시 SBS 목동 사옥 앞에서 사측이 파업 결의대회 무대를 실은 용달차를 막아서 50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파업 결의대회 무대는 사측의 저지로 반입되지 못했다.

2일 오후 2시 경 SBS본사 앞에서 사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SBS본부)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미디어스에 “사측이 방역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게 13층 대회의실이다. 닫힌 공간으로 로비보다 방역을 지키기 어렵다”며 “회사 로비는 점심시간에 2~300명 정도 모여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노조 행사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과시간 이후 노조 활동에 대해 사측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며 “무대를 막았어도 1층 로비 맨 바닥에서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S 사측은 전날 직원들에게 알린 ‘로비 집회를 불허한다’는 공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SBS 사측은 “코로나 방역은 노사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이 사람의 이동이 많은 1층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고 회사는 참석자 확인과 통제가 가능한 13층 SBS홀로 행사 장소를 옮겨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BS 사측은 “13층에서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백신접종 완료 확인과 발열 체크,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SBS본부는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의 찬성률을 얻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SBS본부는 2일 열리는 결의대회에서 파업지침 1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무단협 사태' SBS 파업투표 가결...찬성률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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