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방송 중 진행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발언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진행자가 바로 문제의 발언을 정정했고, 이후 사과방송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의 문제 발언은 지난달 20일 방송분에 나왔다.

이날 진행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전두환, 5.18 빼고 정치는 잘했다’ 발언을 소개하며 “전두환 대통령이 5.18 폭동 진압을 한 거죠”라는 발언을 했다가 곧바로 “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거죠, 그 부분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지금 이 발언은 여야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TV조선은 진행자의 발언과 자막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유튜브화면 갈무리

이날 방송소위에서 이상휘 위원은 “5.18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앵커든 기자든 간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반응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진행자가 바로 정정을 했고, 생방송인 것을 감안하면 5.18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저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방송을 봤는데 말이 진행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고 곧바로 수정했다. 해당 방송이 녹화 방송이었다면 (진행자의 발언을) 삭제했을 텐데 심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진행자가 ‘폭동’이라고 발언한 이후 실언한 것을 깨닫고 금방 바로잡았다”며 “방송사 측도 사과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은 아니지만 최근 방송을 보면 5.18 특별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많아 우려스럽다. 방송사에서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방송사들이 5.18 특별법에 대해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민영 위원은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외에 다른 단어로 설명하거나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가 제재하는 것은 과잉심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했다. 진행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복·황성욱·이상휘 위원은 문제없음, 윤성옥·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으로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이날 방송소위는 사전 녹화방송을 고지하지 않고 생방송인 것처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MBC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을 이유로 총 다섯 차례 녹화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정민영 위원은 “심의규정 위반은 맞다는 생각”이라며 “MBC가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생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다만 MBC가 시청자를 기만하기 위해 일부러 녹화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법정제재는 무리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일반 국민들은 뉴스 리포트는 녹화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진행 자체는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제재가 나오든 방송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생방송은) 기본적인 것이여서 그동안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제작진이) 이걸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위원은 “오늘 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리면 시청자들은 9시 뉴스나, 8시 뉴스가 녹화 방송을 해도 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의견진술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광복·황성욱·윤성옥·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으로 다수의견 ‘권고’가 의결됐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 의사의 병원 전화번호를 화면에 고지한 GTV, 인디필름, 스마일tv 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같은 사안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바 있는 GTV에 법정제재 ‘경고’, 처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디필름, 스마일tv 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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