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 3차 회의가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회의에 또다시 포털의 연합뉴스 강등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중재법, 방송법, 신문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언론특위 일정은 한 달가량 남았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보고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도적인 거짓 보도를 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하지만 모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언론자유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언론보도가 공론의 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 열람차단청구를 시도해볼 순 있지만, 사법기구가 아닌 언론중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을 겁박하면 피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언론사는 배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일반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는 다른 제도”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단서 조항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권 조건을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석형 위원장은 최형두 의원 지적에 대해 “이상민 의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은 사후처분’이라고 설명했다”며 “이후 이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오해였다’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언론중재위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열람차단청구권이 독소조항? 비판 과하다"

민주당 측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률이 76%에 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는 건 과하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정정·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의 포털 강등은 국민 정보접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는 포털에서 제휴를 취소당했다”며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안 올라오니 못 본다.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 획일적으로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일부의 뉴스만 볼 수 있는 건 (북한) 노동신문 아닌가. 공영 포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 주장과 달리 포털은 PC·모바일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다음에서 알고리즘 기사 추천을 없애고, 구독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모바일에서 언론사 구독 페이지를 우선 노출하고 있고, 알고리즘 기사 추천에서 ‘특정 언론사 숨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다수 신청했다며 “언론사에 위축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안건 수용 여부를 떠나,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위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사례를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손 전 의원 의혹 관련 최초 보도를 한) SBS는 재판결과에 대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벌금 1000만 원’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며 “이 제목이 판결 내용과 일치하는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정당인’인 동시에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의원’”이라면서 “언론특위가 공방 위주로 운영된다면 제도개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특위가 정치공방 위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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